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
토지소유자 보상 혜택 확대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복합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확정될 경우 이 지역 토지 수용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하게는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P씩 상향되어 현금 보상의 경우 10%에서 15%로,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장기보유 채권(3년 이상)의 경우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40%에서 45%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상향되어 기존에는 과세 기간(1년)별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억원으로 확대됐다. 연속 5년 등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 토지를 보상받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 역시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가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AD

백경현 시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평2지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노동 E커머스 조성 사업이 확정될 경우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주민 지원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