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비영리법인 학원 설립 허가 부실 검토 논란
"비영리법인 학원, 법적 요건 위반"
"공교육·사교육 동시 운영, 형평성 문제"
"광주교육청, 설립 허가 즉각 취소해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법적 검토 없이 비영리법인의 유아 대상 어학원 설립을 허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영리법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지만, A 비영리법인은 유아 어학원을 운영하며 사실상 수익 사업을 해온 것. 이에 학벌없는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에 즉각적인 설립 허가 취소와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시민모임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법적으로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A 법인은 이를 위반하고 전국적으로 유아 대상 어학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정관과 등기 서류만 검토한 채 해당 학원의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영리법인의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행정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영리 행위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학원이 SNS 등을 통해 유치원과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홍보를 하거나, 사립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점을 강조해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자극하는 등 공교육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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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시민사회는 "A 법인은 광주에서 사립유치원 1곳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육과 사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며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교육청에 A 학원의 설립 허가 즉각 취소 비영리법인의 법률 위반 사례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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