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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또…' 인천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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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 불구속 입건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는 18일 인천 서부경찰서를 인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술잔.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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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의원은 차를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에서 자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의원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차장 밖에서도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이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8일 A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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