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남구의원 "사무실 이전 행정절차 졸속"
남구 "사적자치 원칙 내에서 관리·감독 철저"
광주 남구 신설 출연기관인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 행정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노소영 남구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최근 구청 별관에 있던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가 방림2동 어울림 센터로 이전하는 과정, 총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센터 이전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은 총회를 거치는 것 대신 서면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어울림 센터는 4월 개소를 앞두고 있고,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전 사업이 이뤄진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 이전 계획안에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두 곳은 모두 이전 사실을 모르고 있다. 협의를 언제 했는지 의문이다"며 "국토부는 어울림 센터로 도시재생협력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활성화 계획 변경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센터의 정관을 살펴보면 총회는 정관변경, 임원선출 등 7개에 항목에 한정됐지만, 이사회 의결 권한은 12개 걸쳐 대부분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는 등 불균형하다"며 "총회에 속한 구의원에게는 센터 이전과 관련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 운영과 이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미비했고, 무리하게 신속 추진된 것이 의문이다."며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향후 센터 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 관계자는 "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해져 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선 이사회가 정하고, 총회는 최종 승인 역할을 하며 법인의 행정행위가 이뤄진다"며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부결된다면 그것 또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총회가 모든 사항에 대해 관여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현재 총회의 권한이 축소됐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법인 운용사항에 대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센터에 드는 예산 집행과 적절성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를 채용한 뒤 운영을 시작한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광주 남구 방림2동 어울림 센터로 지난달 23일 이전됐다.
센터는 설립 1년여 전부터 나돌던 구청장 측근 인물의 내정설이 현실화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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