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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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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변화했지만, 위력 행사로 볼 순 없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해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4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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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99억원대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자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산 신고일 직전 거래 행위를 통해 재산이 변화했다는 실체를 부정하기 어렵지만,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이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예치금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바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이며,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한 것은 2023년 말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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