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휴직시 통상임금 50%만 지급
육참총장은 인사조치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전직 사령관들이 보직해임에 이어 기소휴직 처분을 받게 됐다. 군은 아울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6일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30분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선포된 비상계엄을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대통령 긴급 담화가 서울역 대합실 TV에 나오고 있다. 조용준 기자
이들은 지난 20일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21일부로 모두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기소휴직이란 군인을 지휘관의 재량으로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기소휴직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으며, 휴직 기간엔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된다.
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다. 박 총장은 앞선 4명의 전직 사령관과 달리 보직해임 처분을 받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현재 현역 군인 중 박 총장의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뿐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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