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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김신혜 무죄 판결, 재심 제도 중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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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관행적인 불복 등 개선돼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최근 무기수 김신혜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두고 "형사 재심 제도의 중요성과 한계점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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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안 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은 제420조에 재심 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확정된 범죄일지라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와 조작된 증거로 인한 잘못된 판결 등을 막는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00년 3월7일 오전 1시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복역 24년 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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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동시에 재심 제도의 한계와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김씨는 2001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고 2015년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으나, 검찰의 불복과 재판 지연 등으로 올해 1월이 되어서야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며 "검찰이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불복함에 따라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재판 종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피고인이 계속해서 구금 시설에 수감되는 것도 인권침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의 재심 절차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동안 형 집행 정지 결정이 없어 재심 개시 결정이 있은 지 약 10년이 지나서야 석방된 점은 인권위의 결정이 이행되지 않은 사례"라며 "수사기관은 거의 모든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관행적으로 불복하고 있고,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며 형 집행 정지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 형사 재심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 11월5일 김씨의 재심 개시 결정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에게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의 과도한 불복 관행·제도를 개선하고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재심 개시 결정 시 적극적으로 형 집행 정지를 할 것을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형사 재심 제도는 단순히 억울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인권위는 재심 절차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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