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2027년까지로 3년 연장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또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해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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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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