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前 진실화해위원장, 신정훈 고소
"퇴장 명령은 법적 근거 없는 직권 남용"
신정훈 "품위 어긋나 질서유지권 발동한 것"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김광동 전 위원장은 27일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퇴장을 명령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은 마스크를 벗으라는 신 위원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얼굴을 공개할 경우 정보기관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신 위원장은 "유독 국회 증언대에서 마스크를 쓰겠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황 국장의 얼굴이 담긴 과거 언론보도 사진을 공개했다. 아울러 마스크를 벗지 않는 행위를 '국회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퇴장 조처했다.
김광동 전 위원장도 황 국장이 마스크를 벗도록 하라는 신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장됐다. 김 전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등에 의뢰한 결과 기관장이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불법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신정훈 위원장이 '퇴장 명령'의 근거로 든 국회법이 해당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49조는 상임위원장이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할 뿐 출석요구에 응한 증인 등에 대해 퇴장을 명령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145조 1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조 2항은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조항이다.
김 전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관장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에 출석해서 질답과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해한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을 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까지 퇴장을 명령하는 건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기가 막힌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품위에 현저히 어긋났기 때문에 회의 진행자로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단순 마스크가 아니라 눈만 내놓은 복면 수준인데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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