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아이돌보미 본인 부담금 지원
한 자녀 가정 50%, 두 자녀 이상 가정 100% 전액
충남 공주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아이돌보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과 놀이 활동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영아 종일제(3개월~36개월 이하)는 월 80-200시간 이내, 시간제(3개월~12세 이하)는 연 960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025년 1월부터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한 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 두 자녀 이상 가정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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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공주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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