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 권한대행, 내란 종속 지연 행위"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 임명(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보류한 한 권한대행에게 “담화에서 언급한 ‘여야 합의’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7일 논평에서 “헌법 제111조 제3항은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헌법적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담화는 헌법적 의무와 국정 혼란 수습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또 다른 국면을 초래하여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지연시키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라고 했다. 민변은 “이번 담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도 저버리는 자임을 스스로 시민들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민변은 “다수당인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진행한 것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담화 내용은 ‘비상계엄은 국회를 파탄하고 있는 다수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과 똑같다”고 했다.
민변은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권이 여야 합의에 따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다수의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할 때, ‘여야 합의를 거친 민주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 강행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한 적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앞서 전일(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헌정질서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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