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무법인과 '통상임금 판결 의미·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긴급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대법원 판결 여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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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서 윤혜영 변호사는 "기존에는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다"며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진 정기상여금 등 임금 항목은 재직 여부나 근로일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직 여부나 근로일수 달성 등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효력은 부정됐으나 정기상여금 지급기준 자체가 무효로 판단된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로 미지급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한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일시적·변동적 금품, 무사고 운전수당 등 소정 근로와 무관한 조건부 수당은 여전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재검토 ▲임금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번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 법리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현행 임금 항목들을 점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법정수당 증가요인을 최소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과급과 같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소정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임금 항목으로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임금체계 개편은 결국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요구되는 만큼 내년도 노사협의 또는 임금교섭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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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웨비나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발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온라인세미나'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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