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정상 영업 가능(상보)
조치 이행 기간 6개월
금융위원회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BIS비율(9월말 기준)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으나, 연체율은 각각 19.4%, 15.8%로 업권 평균(8.7%)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각각 24.8%, 16.3%로 업권 평균(11.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에스앤티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이미 개선됐고 충분한 자본여력(9월 말 BIS비율 21.5%)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가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영업 관련 제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이행 기간 중에도 해당 저축은행들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며 예금과 대출 관련 업무도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와 관련해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된다"면서 "불필요한 예금 중도해지는 약정이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업권도 부동산 PF 연착륙의 틀 속에서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지표를 보면, BIS비율은 2011년 말 6.84%에서 2024년 9월 말 15.18%로 크게 개선됐으며, 연체율도 같은 기간 20.3%에서 8.73%로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같은 기간 25.6%에서 11.2%로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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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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