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조정위 "토석채취 제한지역 해당…타당성 인정 어려워"
이 시장 "시민 삶에 영향 미치는 개발사업 치밀하게 검토"
민간 업체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추진해 온 경기도 용인 지역 채석장 운영 사업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채석장 운영사업을 위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채석장 예정 부지가 평균 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으로, 회사 측의 노천채굴 방식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사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불가 처분에 불복해 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었다. 이에 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달 초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채석장이 만들어질 경우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내는 등 그동안 채석장 조성에 반대해 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A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시장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앞으로 시민 삶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토해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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