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시에 대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이 결정됐다.
경기도는 이들 6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한 결과 감면 결정이 내려졌다고 24일 밝혔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 50%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경기도 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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