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한 병원에 대해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지자체장의 의뢰 없이 정신질환자를 행정 입원한 피진정병원에 대해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 실시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1월22일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과 피진정인인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이 모의해 부당하게 행정입원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진정인의 취하로 각하됐더라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권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 조사 결과 지자체장의 의뢰 없이 행정입원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향후 본 사안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무 교육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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