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페스트·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유입 예방
질병관리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19개국을 새롭게 지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이 지정하는 '검역관리지역' 중 집중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된다.
기존 21개국이었던 중점검역관리지역 명단에선 올해까지 페스트 관리지역이었던 몽골, 미국 콜로라도주, 중국 네이멍자치구가 빠졌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리지역에는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펜실베이니아주, 중국 광둥성, 장시성, 후난성 등이 추가되고 영국과 미국 텍사스주, 중국 충칭시 등은 제외됐다. 메르스로 잘 알려진 중동호흡기증후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레바논, 바레인 등 13개국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이곳을 경유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Q-CODE(사전에 검역 정보를 입력해 항공기 탑승 시 QR코드를 부여받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나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한 위험도 기반의 검역 수행과 국제검역환경에 맞는 검역체계를 구축해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과 검역소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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