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휴 급여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
1년 기준 2310만원…510만원 인상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앞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 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1년간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과 경북,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도 가능해진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시행령을 개선,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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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통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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