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안 '통합기관' '교원자격' 담겨
한어총 등 단체 반발…이틀 모두 취소
유보통합 최대 쟁점인 '통합기관'과 '교원양성 체제'에 대한 정책 시안이 드러난 가운데 현장 의견을 담기 위한 공청회가 단체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보통합 실행을 앞두고 정부와 교육·보육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예정됐던 유보통합 관련 공청회는 취소됐다. 공청회에서는 통합기관 유형 및 입학 기준, 교원 자격 등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유관기관과 학부모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모인 보육계 등 단체의 반발로 인해 공청회 진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공청회가 열리는 한국교원대 앞에 약 500명의 회원이 몰렸다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어총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공청회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전에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공청회 발제문을 지난 목요일(12일) 저녁에서야 공개해,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연구 내용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한어총 관계자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기관인데,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왔다고 해서 설립 기준을 뜯어고치면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발제 원고를 받아보니 저희가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 연구안에 따르면 유보통합에 따라 출범할 '통합기관'은 0~2세 유아와 3~5세 영아의 입학 방식을 달리했다. 0~2세는 기존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 및 점수제를 적용하고, 3~5세는 유치원 형태의 추첨제로 최대 4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설립 기준은 ▲국·공립 ▲공영 ▲일반 ▲가정 ▲직장 5가지로 국가와 지자체, 법인이 통합기관을 설립할 수 있지만, 가정·직장형의 경우는 예외로 개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쟁점인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4년제 전공학과 중심 '원트랙'으로 간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해야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관련 학과 졸업, 학점은행제 등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양성 과정을 '4년제 대면 전공학과'로 합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0~2세와 3~5세 간 발달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 생애 기초 교육의 관점에서 균등하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의 균질성 및 질 향상을 보장하는 대면 중심의 4년제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교사 양성체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공청회에 앞서 진행된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0~2세 담당 영아정교사와 3~5세를 맡는 유아정교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일정을 다시 잡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될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최종 실행계획 발표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종합 방안 발표를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기는 좀 지연될 수 있다"며 "탄핵 정국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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