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지정(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진행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은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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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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