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11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김 청장은 오후 5시30분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이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고,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조 청장은 지난 6일 오후 2시37분 유심칩을 기존 갤럭시S24 기종에서 갤럭시S20 기기로 옮겼고, 지난 8일 오후 2시24분 갤럭시S20에서 갤럭시S24로 유심칩이 한 번 더 옮겨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청 대변인실은 “사실과 다르다. 조 청장은 지난 6일 오전 기존에 사용해오던 휴대전화를 유심칩이 장착된 상태로 국가수사본부에 임의제출했고, 같은 날 오후 업무 수행을 위해 새로운 유심칩을 발급받아 공기계에 장착했다”며 “지난 8일 오후 임의제출했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 새롭게 발급받았던 유심칩을 해당 기계에 옮겨 현재까지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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