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수방사 등에 자료 제출 요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고, 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 김 청장, 목 경비대장은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작사, 정보사,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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