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광주 광산구가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를 도입한다.
5일 구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경량·중량충격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대상은 내년 준공을 앞둔 공공주택이다. 성능검사 결과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층간소음 관련 법령이 강화되는 만큼 층간소음 발생과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되도록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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