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30대 관장 “학대와 사망, 인과 없어” 주장
만 3세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관장 측이 여전히 아동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TV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관장은 3번의 재판에서 모두 처음부터 장난이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 관장은 경기 양주 덕계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지난 7월 12일 돌돌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 구멍 지름 약 18~23㎝) 구멍 사이에 관원인 최도하(만 3세)군을 거꾸로 넣어 매단 채 27분가량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도하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건 발생 11일 만인 7월 23일 사망했다. 유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도하군의 사망 원인은 ‘자세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이었다.
검찰은 A 관장이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도하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A 관장은 자신의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 도하군 옆에 있던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손짓했다는 게 그 이유다. 도하군 사망은 유족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족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TV에 “관장 측은 ‘10년간 뇌사상태에 있던 사람도 깨어날 수 있다’면서 며칠 뇌사였다가 호흡기를 떼는 행위에 대해 자신들은 병원기록을 확인해야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법정에서 명확하게 발언했다”고 전했다.
A 관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JTBC 취재진에게 “(호흡기를) 떼면 자연사는 아니란 건데, 그러면 누가 떼도 뗀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호흡기 떼는 걸 누가 결정했느냐. 보호자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A 관장이 아이들을 학대할 당시 태권도장에 있었던 태권도 사범들에게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A 관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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