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특별법’ 국회 상임위 의결 “환영”
본회의 통과까지 정치권·정부 등과 소통
전남도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문수·주철현·용혜인·권향엽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1년 6월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진상규명 기한 연장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456건의 여순사건이 신고됐으나,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25.2%인 1,884건에 불과하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은 지난달 이미 만료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충실한 희생자·유족 결정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조항과 위원 위촉 시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정치권, 정부, 유족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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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여순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와 희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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