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행이다.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지난 21일 수원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지난 21일 수원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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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지사는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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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지사는 지난 15일 김 지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SNS를 통해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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