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판결, 존중…민주당도 공직선거법 유죄판결 존중해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존중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는 민주당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이 대표가 받은 유죄판결 역시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는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지 여부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한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