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골프장 회원권 제공 의혹
A씨 충남경찰청에 진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남 서천군 김기웅 군수가 군청 공무원 및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게 자신 소유의 골프장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김 군수가 소유한 회사 골프장 회원권 및 할인권을 군청 소속 국장 공무원과 팀장,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하며 충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 소유의 회사는 군산CC, 부여 롯데CC, 보령 베이스CC 등의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군청 공무원 및 기자 등이 김 군수 소유의 회사 골프회원권으로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 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여러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장은 회원권제 및 할인권을 발행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군수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한 공무원 B씨(팀장)는 다른 팀장급 공무원 3명에게 군청 내 골프 모임을 결성하도록 했다”면서 “이 모임을 통해 수십명의 공무원에게 수십차례 할인된 금액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군수는 선출직 공직자로 부정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부하 직원 및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게 금품을 기부했다”며 “언론사 편집국장은 김 군수로부터 받은 회원권 및 할인권을 이용해 제3자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군청 내 다수 직원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골프장 이용은 전산시스템에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선관위가 김 군수와 B씨를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련 사실을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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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김 군수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된 것이 맞다”며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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