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강 전 의장과 한씨, 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양모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이날 새벽 1시께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와 한씨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에 대해서는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씨의 측근 양씨에 대해서도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전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측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서로를 향해 배임·횡령 등 의혹을 제기하며 맞고소했다. 검찰이 지난 4월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뒤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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