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동나비엔 제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국내 보일러 시장 라이벌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기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동나비엔이 제기한 특허 소송 판결이 약 11개월 만에 나오면서다.
4일 보일러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귀뚜라미의 자사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귀뚜라미가 자사 열교환기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경동비엔의 주장은 귀뚜라미가 2021년 8월 출시한 ‘거꾸로 에코 콘덴싱’에 들어간 열교환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열교환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난방수를 데우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최적의 열효율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열교환기를 개발했으며 이 특허를 귀뚜라미가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특허는 4건인데 이미 보일러 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거나 귀뚜라미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경동나비엔에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반박했다. 특허 4건은 출원일이 2018년과 2019년인데 귀뚜라미는 2013년 국책사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열교환기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발전시켰고, 이미 해당 열교환기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허심판원에서 1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특허가 무효가 됐으며 나머지도 무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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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법원이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해당 열교환기가 탑재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이미 판매된 제품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귀뚜라미는 문제가 된 특허의 무효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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