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소 11곳 적발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 1개소 등 검찰 송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 1개소,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위반 1개소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법 위반 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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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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