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가상자산법 첫 사례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코인 시세조종 등 행위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 및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통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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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이첩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사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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