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에너지산단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왕곡면 일원 투기 방지…2027년 10월까지
전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인 왕곡면 일원에 대해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부지는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며, 산단은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700억원이 투입된다. 산단은 에너지 밸리와 전력 반도체·나노융합소재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연간 2,7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5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전망된다.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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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투기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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