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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에너지산단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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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왕곡면 일원 투기 방지…2027년 10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이미지 제공=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이미지 제공=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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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인 왕곡면 일원에 대해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부지는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며, 산단은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700억원이 투입된다. 산단은 에너지 밸리와 전력 반도체·나노융합소재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연간 2,7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5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전망된다.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투기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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