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보석으로 풀려나…구속 3개월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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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 등과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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