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도박 참여 177명 송치

홀덤펌에서 게임하는 내부 모습./세종남부경찰

홀덤펌에서 게임하는 내부 모습./세종남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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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남부경찰서는 홀덤펌 도박장을 운영하며 6억 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도박 참가자들에게 환전해준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17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2)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1월께부터 지난 8월 16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7억 40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세와 20세가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홀덤펍을 총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에 게임 칩을 제공한 후 패자로부터는 참가비 3~10만 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도박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6억9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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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도박장으로 변질해 운영되는 홀덤펍은 업주는 물론이고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홀덤펍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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