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산속에서 대마 재배한 2명 구속
세종경찰청은 세종시와 공주시의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대마를 밀경작한 A씨(57세)와 B씨(61세·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7주의 대마를 밀경작하고, 일부 수확한 대마잎 2.3kg과 종자 57g을 거주지 아파트 김치냉장고와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밀경작한 대마는 시가 3억 4000만 원 상당이며, 4600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마 판매처 및 사용자 등을 수사하고, 불법 수익금에 대해선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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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및 소지·보관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라며 “대마를 불법 재배·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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