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기관에선 이 때문에 지급정지를 거절하거나, 민원 발생 시 담당 직원이 감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銀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年3천건…法미비로 거절하는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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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6대 시중은행 및 3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현황'을 보면 지난 55년간 총지급정지 건수는 1만84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약 3700여건,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지급정지 요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경우로 대표적 사례론 중고거래·투자권유 사기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기의심계좌에 해당할 경우 경찰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지 않아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현재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총 19곳 중 농협은행이 유일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2월께 은행권 고객총괄책임자(CCO)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지급정지를 거절해 왔던 한국산업은행, 제주은행, 토스뱅크 등이 정책을 변경했지만, 농협은 아직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를 거절 중이다.

농협 측은 이와 관련 “과거 지급정지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고, 고객의 민원 제기 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면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내부논의해 연내 적용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급정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소속 직원이 민원을 감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국회, 경찰청은 모든 사기 범죄의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성하는 '사기방지기본법안'의 제정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법안명을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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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금융기관 직원이 법적인 조치와 민원을 각오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는 상황”이라며 “ 차후 법 제정까지 기약이 없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금융권 참여까지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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