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지인 돈 16억원 빼돌리고 잠적
5년 도피 생활 끝에 지난해 검거
대법서 징역 5년6월 확정
1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부친 전모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인 A씨에게 총 6회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했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중 A씨를 알게 됐다. 전씨는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유지했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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