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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변호인 "가해자 신상공개 필요…사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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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윤호 변호사
흡연장 살인사건과 범죄 사실 유사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측이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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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우리는 얼마나 범행 수단이 잔인해야하는지, 어디까지가 중대한 피해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느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소지가 내제돼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도 살인사건'과 '흡연장 살인사건'의 수사기관이 뒤바뀌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웃지 못할 상상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흡연장 살인사건은 지난 8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자신과 자신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진 최성우(28)가 흡연하러 나온 이웃 주민을 주먹으로 때리고 화단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다음달인 9월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일본도 살인사건' 변호인 "가해자 신상공개 필요…사형 선고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남 변호사는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살인 등)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미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수사된 사건은 공소제기가 되더라도 신상정보공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취급해 부당한 결과를 낳게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도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26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극악한 살인 범죄에 상응하는 법적 정의 실현은 사형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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