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17%에 멈춘 컬처밸리 사업
경기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 결정
CJ측, 무효소송 제기 안하고 도에 협조키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사업 부지에 추진한 아레나(전문 공연장) 시설을 도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CJ라이브시티는 공정률 17%에 이르는 구조물 및 설계 도면 등 아레나 시설의 모든 자료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K-컬처밸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기대된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달 5일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 재개의 장애물이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총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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