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금융사, 지난 5년간 과태료 321억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 받은 건수는 156건
가장 큰 규모 위반 사례 '우리은행', 2020년 165억 과태료
특금 거래정보 제공 대비 개인 통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사에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거래법은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금융사가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156건, 과태료 규모는 321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이 85건(중복 가능)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객확인제도(CDD)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30건이었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규모의 위반 사례는 우리은행으로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2020년 3월 165억4360만원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강원랜드는 2023년 4월 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 CDD 위반, 검사방해 등으로 32억2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고객 출금을 중단했던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인 델리오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생 가상자산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18억96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는 EDD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과태료 19억9420만원 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특정금융거래법 제재 43건 중 36건이 새마을금고와 신협조합에 부과됐으며 대부분 CTR 위반으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정문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가 늘고 있지만 개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 건수는 5만1446건에 달했으나 이 사실을 통보한 경우는 전체의 16%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7만1224건 중 4만6315건에 대해 통보가 이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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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면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신자료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정보도 엄격하게 관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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