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 인원 3~4인 제한 규칙 도입
수십 명이 모여 함께 달리는 '러닝 크루'가 되려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일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운동장, 공원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규칙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는 1일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이용규칙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구는 "10인 이상의 친목 동호회는 4인, 3인, 3인 등 조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트랙 내 인원 간격도 약 2m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한 바퀴에 400m인 레인이 5개 마련돼 러닝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이전부터 러닝 크루들에게 인기 장소로 자리매김해 왔다.
러닝 크루를 제한하고 나선 지자체는 서초구뿐만이 아니다. 서울 송파구도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 요청 현수막을 걸었다. 성북구는 '우측 보행, 한 줄 달리기'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으며, 경기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 크루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러닝 크루는 도심을 무리 지어 달리는 일종의 운동 동호회로, 최근 1~2년 사이 2030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7979(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러닝크루' 참가자 수도 지난해 5월에는 329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898명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그러나 MZ들의 독특한 운동 문화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던 러닝 크루는 최근 '민폐 행위'로 부각되며 갖은 잡음을 낳고 있다. 비좁은 통로를 크루로 가득 메워 주변 통행을 방해하거나, '인증샷'을 찍는다며 도로를 막는 등 일부 몰상식한 행위가 포착되면서다. 온라인상에는 "러닝 크루 때문에 인도를 못 다닌다", "공공장소를 자기들 헬스장처럼 점유한다" 등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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