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29일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6350만원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200만원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의원실 전 보좌관 A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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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송 전 시장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도의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 전 보좌관 A 씨에게는 월급을 일부 돌려받는 식으로 2750만원을 받아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6550만원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에 대한 몰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시장과 이정훈 전 도의원, 하 의원실 전 보좌관 A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아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당내 후보 경선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건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 투명성을 해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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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고령인 점, 실제 공천 결과에는 영향을 못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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