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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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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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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