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5억 코인 사기’ 총책 검거…성형수술 후 도피생활
피해자 158명, 160억원 수신
사기 일당 등 14명 송치
경찰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통해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4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성형외과를 소개해주거나 대포폰·통장 및 도피 자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5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전국에 사무실을 마련해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수신하고 약 45억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수 개월간 도주 생활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왔다. 김씨는 자신의 외모를 식별할 수 없도록 쌍꺼풀·코·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100만 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진행했고 가발을 착용해 철저히 신분을 숨겼다.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 통화·계좌 및 검색내역 등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피의자의 은신처를 특정해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의 은신처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김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 처분을 막았다. 현재 김씨는 범죄수익을 자신의 도피행각에 모두 사용했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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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국가 수사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인도피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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