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가공업 등록도 판매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집에서 재첩국을 끓여 판매한 6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 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지 않고 하동의 일반가정집에서 재첩국을 제조·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압수한 무허가 제조·가공 재첩국. [사진제공=사천해양경찰서]

해경이 압수한 무허가 제조·가공 재첩국. [사진제공=사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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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정집에 활재첩 제조·가공하는 시설을 갖춘 뒤 경남 도내 한 업체로부터 사들인 중국산 활재첩으로 재첩국을 만들어 팔았다.


재첩국은 전국 음식점과 소비자 등에 판매해 시가 4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에게 재첩국을 산 소비자 중에는 부패 및 이물감 등으로 여러 차례 반품하거나 환불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해경은 A 씨가 식품위생법상 위생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반가정집에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식품 제조가공 허가를 받지 못한단 걸 알고도 해당 시설을 갖춰서 재첩국을 제조·가공·판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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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재첩을 활용한 원산지 둔갑 판매, 무허가 식품업자 등 먹거리 범죄로 부당이익을 얻는 업체가 더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범죄 근절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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