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무고죄 중대 범죄...책임 가볍지 않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4·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으며 관계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등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맞섰다.
A씨는 법정에서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보인다"며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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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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