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 씨는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두운 색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2일 김씨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치과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은 김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씨는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초봉만 3억3000만원…천정부지로 연봉 오른다는 직...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