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민주당 의원,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대표 발의…"부정적 용어 제한해 인식 전환"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 사용을 제한해 여성 돌봄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경력보유법'이 발의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흥덕구, 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0일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고 국가 차원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 활동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력단절녀 말고 '경력보유녀'라 쓰자" 용어변경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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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 사용에 대한 제한을 통해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전환,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30대 여성의 85.1%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문제로 '경력 단절' 문제를 뽑았다.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의 15%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경력단절' 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보유 여성 채용 기업 등에 대해 세제 지원과 포상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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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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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언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한다"며 "이제는 여성 경력단절 시대와 단절하고, 경력보유 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지속해서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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