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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시장 ‘희망의 빛’…가상융합산업법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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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메타버스(가상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메타버스시장 ‘희망의 빛’…가상융합산업법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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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정됐다.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진흥 정책과 자율규제 환경 조성,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은 법률의 후속조치로, 기업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향후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는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임시기준 제도도 도입된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커져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임시기준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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